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, 신고 방법

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,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세율 20%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

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신고 대상: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인 거주자

  • 신고 기간: 매년 5월, 직전 과세연도(1월 1일~12월 31일) 거래 내역 기준

  • 세율: 기본 20% + 지방소득세 2% = 총 22%





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
  1. 양도차익 산정

    • 매도금액 – 매수금액 – 필요경비(수수료, 환전 수수료 등)

    • 여러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 가능

  2. 환율 적용

    • 거래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

  3. 과세표준 계산

    • 총 양도차익 – 기본공제 250만 원

  4. 세율 적용

    • 과세표준 × 20% + 지방소득세(과세표준 × 2%)

예를 들어, 미국 주식 매매로 1,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,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세율 22%를 적용하여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신고 방법

  1. 증권사 자료 준비

    • 각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‘양도소득세 신고 자료’ 다운로드

  2. 홈택스 접속

    • 국세청 홈택스 →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

  3. 거래 내역 입력

    • 종목명, 매수·매도 금액, 필요경비 입력

  4. 세액 확인 및 납부

    • 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 후 납부 진행


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  • 무신고 가산세: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% 추가 부과

  • 납부 지연 가산세: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 부과

  • 세무조사 가능성: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맞물려 불이익이 커질 수 있음

즉, 단순히 세율 20%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,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.


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세율은 기본 20%에 지방소득세 2%가 추가되어 총 22%이며,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불이익이 큽니다.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